이미지 확대보기전국 첫 시행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조례가 17일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및 무허가 위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신고센터(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 개설)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허가시설은 허가 품명 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이며,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1회 10만원의 포상금액(1인 연간 100만원 제한)이 지급되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핸드폰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를 접수하면 각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에 따라 지급한다.
허석곤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대형재난의 불씨가 될 무허가 위험물 사용행위의 근절하고,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신고를 통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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