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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2023-05-15 13:57:0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평소 처와 장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처와 다툰 후 친정으로 간 처를 데려오기 위해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되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흉기를 들고 장모 집에 찾아가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형이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장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고 평소 처인 피해자 D(50대)와 장모인 피해자 C(80대)가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2일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친정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과 다투고 친정으로 간 피해자 B로부터 ‘니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 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C에게 B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B가 잠을 자고 있어 바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했으나 피해자 C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 C로부터 '부모 없이 자란 호로새끼는 티가 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갖고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면서 ‘오지말라는데 왜 왔느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고 재차 ‘호로새끼’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C를 찌르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B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119신고를 받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0.03%이상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약 3 km, 10km)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부산영도경찰서로 직접 가 자수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영도경찰서 인근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부산영도경찰서 별관 입구 노상에서 긴급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저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자수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 인근에 도착하고 나서도 경찰서에 들어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및 폭력전과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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