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월 6일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상평동)에서 20대 노동자 1명이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는 총 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2018년 20대 노동자 1명이 대형롤 끼임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펄프장 5호기 주변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터에서 다치고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완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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