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84명(75.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19명(17.1%), △선거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6명(5.4%), △기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검거사례]
‣ (금품제공)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금품제공)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 제공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 (후보자 비방)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로 전송한 피의자 1명 검거
‣ (사전선거)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연하장 및 선거홍보 전단지를 발송하여 사전선거운동한 피의자 1명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