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위공직자·부패취약분야(예산, 인사, 채용, 계약 등) 업무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감사실 장정아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위반 사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을 소개했다.
성기청 상임감사는“부패 취약 업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청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청렴교육을 키워 나가야 한다”면서 “소소한 부패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부패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기청 감사는 이어 “내부 구성원이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그 효과성을 인지하고 청렴체감도, 더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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