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살인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 법의 1호 판결이었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는 마당에, 검찰이 낮은 형량을 사실상 용인하며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심지어 검찰은 스스로 만든 기준보다도 낮게 구형했다. 대검찰청이 작년 3월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망사고 범죄의 기본구간을 징역 2년 6월~4년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에 고작 2년을 구형했다. 기본구간에도 못 미치는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킨 것이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는가. 검찰이 기업에게 “노동자가 죽어도 살살 때릴테니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낸 것 아니겠는가. 사실상 노동자 생명안전의 포기선언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자는 더 늘었다. 정부여당은 물론 사법당국의 책임이고, 이들 모두가 공범이다. 노동자 목숨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범죄기업 살리기에만 매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희망은 없다. 진보당은 저 잔인한 정권에 철퇴를 날리고, 누구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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