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야당 측은 "늑장 심사로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한 가운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사위 계류기간이 국회법에서 정한 60일이 넘었다며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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