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법률전문성을 매개로 일상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언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법적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9개월간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 전반을 조력△자녀와 동반 삶을 포기하려 한 대상자에게 가족과 같은 안정을 제공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조치 등이 그것이다.
2021년 도입 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총 67명으로 확충됐으며 전문분야, 지역 등도 확대되어 보다 폭넓고 충실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원변호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소송구조제도 등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지원변호인의 역량도 제고했다.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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