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법률전문성을 매개로 일상 전반에 걸쳐 법률적 조언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법적 고립감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9개월간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 전반을 조력△자녀와 동반 삶을 포기하려 한 대상자에게 가족과 같은 안정을 제공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조치 등이 그것이다.
2021년 도입 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2023년 4월 현재 총 67명으로 확충됐으며 전문분야, 지역 등도 확대되어 보다 폭넓고 충실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원변호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소송구조제도 등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지원변호인의 역량도 제고했다.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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