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43건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 단위 소방서에서 다수 발생했고 가해자 43명 중 36명(83.7%)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무연 현장대응단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라 “구급대원 폭행 사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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