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활동은 창원서부경찰서와 창원특례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의 합동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전동킥보드 유동량이 많은 창원명곡광장 사거리에서 교통안전수칙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횡단보도상을 건너면서 홍보용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로 운전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PM)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모착용, 운전면허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 시행이 되었으나, 법규 준수율이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계도 및 교육·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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