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 검사로, 심리생리 반응을 활용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
A씨는 4차례의 강제추행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기간 중인 자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 찜질방 출입, 음주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동시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상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보다 더 폭넓은 재범 예방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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