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S씨가 지난 1월 9.~1월 19일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진해 일대 공공시설 환경정화 봉사를 이행한 다음 작성한 소감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S씨는 사회봉사 소감문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까지 덕을 쌓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대상자들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준다"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자아성찰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유익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봉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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