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장관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제도개선, 열린소통포럼 등)을 적극 반영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해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중 7번째 숫자가 5․7은 남성, 6․8은 여성)을 생략해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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