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회사의 현행 단체협약 40조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노조 창립일, 신정, 설날, 추석, 5.1절, 회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규정의 개정, 공휴일법의 개정 등으로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되었고, 이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시행됐다.
원고들은 광복절과 개천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시행되었으나,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중복된 것은 단체협약 40조, 41조에 규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피고가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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