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특별교육’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의 부가처분으로 소년법 재판을 받은 사람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년법 제 71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평일에 하던 교육을 주말에 시행해 보호자들의 생업유지 등 애로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가한 보호자 A씨는 “가족관계 탐색을 통해 가족문제를 발견하고 자녀의 비행행동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 이번 교육으로 원만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이혼, 별거 등 위기가정에서 부적절한 자녀양육으로 인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 비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자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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