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0, 2021년에 걸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자금 약 130억 원을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조회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 내부의 운영 과정에 사법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근에는 이와 같은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만, 이 구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및 실형선고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구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에는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재판 전 빼돌린 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굳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혐의 자체가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아 회사 내에 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재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처해 있다면 곧바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법원은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 내부의 운영 과정에 사법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근에는 이와 같은 횡령 및 배임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만, 이 구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및 실형선고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구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에는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재판 전 빼돌린 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굳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혐의 자체가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아 회사 내에 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춰 수사단계에서 구속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재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건으로 구속위기에 처해 있다면 곧바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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