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개정·시행되는 수입식품 관련 규정 설명 ▲전자심사 시범운영(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 예정)에 따른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안내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수입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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