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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찾아가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무상점검 서비스

2023-03-14 11:19:22

울산해경과 창원해경의 지난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사진제공=남해해경청)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해경과 창원해경의 지난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사진제공=남해해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 (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남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해 점검방법도 배우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사고 총 548건 중 427건인 78%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사고다.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기관고장(38%) > 조종미숙으로 인한 표류18% > 좌초16% 등 부주의로 인한 인적과실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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