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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거부 대상자 구치소에 구속

2023-03-13 1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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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인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2022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2년 처분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을 거부하면서 절도, 사기 등 총 6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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