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있다.
사하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에어메트 설치로 안전사고에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회사측에서 밀린임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키로 협의해 고공 시위자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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