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 1월 중순경에 설 명절 선물로 조합원 80여명에게 총 150만 원(각 18,000원) 상당의 비누·샴푸 등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에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조합장 선거일인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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