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공동대응한다. 중점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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