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직책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등에 참석해야 자격이 부여되지만 당은 이번 4·5 재·보궐선거에 한해 신규 입당자에도 공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등을 제출해 입당절차를 거친 이들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