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39)에 대해 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유치 허가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통영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장기간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중대히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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