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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시책 시행

2023-02-02 17:33:26

기장군청사.(제공=부산 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기장군청사.(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한다.

오는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4주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 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평가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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