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300명의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리원은 점검 진단 민간 대행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제11기 평가위원들은 관리원의 평가 결과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 ‧ 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결과 검증 등을 거쳐 교량,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분야별 평가위원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1기 위원들은 2025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관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관리원은 점검 진단 민간 대행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제11기 평가위원들은 관리원의 평가 결과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 ‧ 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결과 검증 등을 거쳐 교량,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분야별 평가위원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1기 위원들은 2025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관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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