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결정은 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➁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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