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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정부 업무 보고

2023-01-26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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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가칭 출입국·이민관치청 신설/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추진/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 △반법치행위 강력대응로 법질서 확립(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운영,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민법과 상법 개정 추진/국제법무업무수행/최선 IT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피해자 맞춤형 원스톱지원 체계마련/난민전문통역인 확대, 난민심사인프라보강, 외국인보호시걸 개선,수용시설 내 인권 보호,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2023년 상반기).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023년 1분기),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2023년 상반기)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전세사기,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를 엄단한다.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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