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소송수행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소 여부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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