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외부에 전파할 개연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1.11.19.선고 2021고정85판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소문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임을 인식했으며, C가 외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인적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여성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실제 C가 J에게 이 사건 소문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피해 동료의원은 의논할 상유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피고인, C와도 정책과 관련해 연대와 협력을 했다. 사건 당시 피고인주 J는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조례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과 C는 2020년 7월 25일경 창원시 소재 양촌연수원에서 시의회의원연수를 마치고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게 됐다. C는 피고인에게 ‘창원시의회에 5개의 비위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아시냐? 2020. 7. 23. 시의회에서 윤리청렴선서를 한 취지는 좋은데, 여러 비위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C는 피고인에게서 ‘동료의원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동네 사람이 봤다는 소문이 돈다’(이하 ‘이 사건 발언’)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료의원이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에게 딱 걸렸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C는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허위 소문이고, 그런 억울한 이야기도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C는 J에게 윤리청렴선서를 하게 된 다섯 비위 중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세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동네 사람이 봤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라고 이 사건 발언을 전달하게 됐고, J는 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J는 사건 해당 동료의원에게 「피고인이 C에게 “지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모텔에서 나오다가 남편에게 딱 들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 하더라, 우리 조심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J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당 동료의원은 피고인을 찾아와 소문을 듣게 된 경위와 최초 발화자를 밝혀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최초 발화자를 밝히지 않자 2020. 8. 21. 피고인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최초 발화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C, J를 통해 해당 동료의원에게 전해졌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자료는 없으며 전달 과정에서 내용일 일부 왜곡됐다(C가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과 공소사실 기재가 다르다).
또 피고인이 두 사람이 있는 차 안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시의원의 윤리 문제에 관한 대화 중에 시의원이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면서 억울한 허위 사례로 언급된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해당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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