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시 사용할 경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진다. 소화기는 한 세대별‧층별 각 1대 이상 비치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소화기의 성능은 지시압력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의 범위 내에 있어야 적합하며, 빨간색 부분은 과압(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란색 부분은 소화기 내의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서 압력이 누설되면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 할 수 없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며 전원(건전지)의 수명은 10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강호정 부산 강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지만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계묘년 새해를 맞아 소중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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