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협업기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기업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협업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인력을 지원받고 조달청 납품이 좀더 용이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중소기업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은 중소기업의 협업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인력을 지원받고 조달청 납품이 좀더 용이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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