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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규정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

2023-01-02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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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1월 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 자문절차를 의무적 절차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해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에서 '받아야 한다'로 개정했다.

(중요사항 감찰)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제2조 제2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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