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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 집행유예 만료 4일 남겨두고 취소

2023-01-02 15:19:45

(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지난 12월 29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일 밝혔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만료 4일을 남겨두고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서 A씨는 결국 실형 6개월을 살게 됐다.
A씨는 특수절도로 지난 2020년 12월 17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잠적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집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앞으로 사회봉사명령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불량자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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