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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정원 370명·검사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22-12-20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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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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