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몸을 가리기 위해 옷을 챙기다 연기에 질식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등에 비치하는 비상탈출용 가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도 옷을 챙겨 입다가 피난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동래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사우나,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며, 해당 시설의 관계자들은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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