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 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홍씨는 대마초 소지·상습 투약 혐의로 올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씨가 기소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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