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상태의 A씨가 상수도 공사현장 소음으로 화가나 현장에 찾아와 휘발유통(20리터짜리)을 들고 지퍼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면서 상수도 공사 중지를 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을 협박한 혐의다. 내용물은 물로 확인됐다.
출동경찰이 혐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부산진서 형사당직팀 A씨상대 범행동기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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