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창원지법 전주지원 2021.7013.선고 2021고단283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어린이집에서 5살 D군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낸다며 6차례에 걸쳐 다리를 밀쳤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12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중 일부 범행은 그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기간만 약 한 달 반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사의 보육교사인 피고인 B(40대), 원장인 피고인 C(40대)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는 같은 해 9월 의자에 앉아 있던 4살 E군의 머리에 딱밤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가 D군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일 수 있도록 머리를 수차례 잡았고, 피고인 C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C에게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해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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