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의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의 취소)를 인용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행정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된 2019. 7. 9.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추후보완 기간인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태된 제소행위의 추후보완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심(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9. 1. 16.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생활대책과 공장이주택에 중복 선정은 계약해제 사유해당 이유)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부지법에서 토지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9. 6. 28.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법(수원지법 행정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2019. 7. 18.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상고심 심판대상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처음에 소가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됐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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