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전체 버스 547대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예산(44억 원)을 지원한다. 그 간 공립유치원에만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예산을 지원해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동승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전국 첫 어린이 통학버스 직영차량 전체(유·초·특수·유아교육진흥원 전체 463대 )에 어라운드뷰(4대의 카메라로 버스 주위 360도 방향을 모두 촬영해서 위성사진처럼 주변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장치, 운전자 사각지대 해소 효과)와 후방감지센서(이미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137대)지원 부착 예산도 지원한다.
현행 자동차규칙 상 어린이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후방감지센서 부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에 어린이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다.올해 7월 부산에서만 두 차례나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하윤수 교육감은 어린이 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하는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했다.
하 교육감은 법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어라운드뷰와 후방감지센서 부착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부산은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전체 유치원의 64%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99%의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이번 조치로 부산의 아이들은 공·사립 구분 없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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