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2018년 2월 7일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했다. 2018년 2월 12일 퇴원해 2018년 8월 17일까지 6개월간 입원병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책임의 제한에서 원고가 만 6년 이상 오랜 입주민으로서 평소 해당 계단을 자주 오르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한동안 지속된 한파와 이로인한 누수, 얼음 등으로 낙상할 위험이 있고 특히 해당 계단 부분에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과실을 60%,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계단을 관리하는 피고는 얼음 제거작업을 사실상 입주민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두운 전등을 제때에 바꾸지 않았으며 미끄럼 경고나 안내문구를 붙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는 50,742,326원(= 일실수입 49,863,406원 + 6개월간 기왕치료비 878,920원) × 40% =20,296,930원이 된다.여기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해 계 23,296,930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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