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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 피고 손배책임 인정

2022-12-13 10:26:5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입은 입주민인 원고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1160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7일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했다. 2018년 2월 12일 퇴원해 2018년 8월 17일까지 6개월간 입원병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책임의 제한에서 원고가 만 6년 이상 오랜 입주민으로서 평소 해당 계단을 자주 오르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한동안 지속된 한파와 이로인한 누수, 얼음 등으로 낙상할 위험이 있고 특히 해당 계단 부분에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과실을 60%,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계단을 관리하는 피고는 얼음 제거작업을 사실상 입주민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두운 전등을 제때에 바꾸지 않았으며 미끄럼 경고나 안내문구를 붙이지 않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는 50,742,326원(= 일실수입 49,863,406원 + 6개월간 기왕치료비 878,920원) × 40% =20,296,930원이 된다.여기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해 계 23,296,930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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