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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중국업체서 일반붕대로 수입하고 비급여품목으로 판매 검찰 송치

2022-12-07 1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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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가 피의자 A씨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다.

피의자 A씨(40대·남) 외 1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중국업체를 통해 일반붕대를 수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품목으로 거짓신고해 비급여코드를 발급받아 부산·경남지역 병원 20여곳에 3억7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로 입건, 조사후 12월초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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