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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화물연대 운송방해 불법행위 등 9건 수사중…7명 검거

2022-12-04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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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1월 24일부터 이어져 온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총파업)와 관련,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총 9건(13명)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사중에 있으며, 그 중 7명(4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오전 김한수 수사부장(경무관) 주재로 브리핑이 이뤄졌다.
지난 11월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쏘아 차량 앞유리 및 안개등 등을 파손한 조합원 3명에 대해서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영장 발부받아 12월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12월 3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쇠구슬 피의자 3명 영장신청관련, 새총 발사한 1명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나머지 2명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됐다.

11월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11월 30일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중이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은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
또한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하여 비조합원들의 화물운송 시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비조합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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