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50대·남)와 B씨(50대·남)는 알루미늄섀시 작업자들로 크레인 작업중 불상의 원인으로 A씨가 추락, B씨는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다. 구조후 병원이송했으나 2명 모두 의식불명 상태다.
기장서 형사당직팀은 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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