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창원지방법원 2022.2.10.선고 2021고단3869)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은 합의로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했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됐다.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정됐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공소사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오후 11시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 앞에 서성이면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했다.
또 같은 해 11월 26일 오후 4시 31분경부터 오후 11시 27분경까지 휴대폰을 교체한다던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를 하고, 다음 날인 11월 27일 0시 2분경부터 11월 28일 오후 11시 5분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직 안했어?, 아직도 안했어? 안한거야? 진짜 뭔데?”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2월 20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자신의 패딩 안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해 들어갔다.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럼에도 소리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자 패딩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는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죽자”, “니 아무데도 못 간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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