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범 S씨는 결혼생활 중 아이 둘을 낳고 양육을 하던 중 뇌출혈이 있어 장애를 입었다.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방청소를 하지 않거나 불결한 음식 등을 먹인 행위로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S씨의 가정에 방문하며 보호관찰을 하던 중 아직도 불결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방을 살펴본 뒤 고민하다 법무부 본부와 협의하여 긴급예산을 편성 받아 28일 S씨의 집에 벽지 시공, 문짝교체와 함께 학대 아동(중2, 중1)들의 방 2곳에 새로이 침대, 침구류, 책상, 의자, 옷장, 커튼을 마련해 새롭게 단장한 깨끗한 방으로 꾸몄다.
전주보호관찰소 이충구 과장은 “보호관찰의 주기능은 범죄인의 재범방지가 주 목적이지만 아동학대사범의 경우 학대아동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사범의 보호관찰과 학대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이번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학대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새롭게 꾸며진 방에서 생활하게 된 아동 2명은 특별한 소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청소를 하고 생활가구가 새로 들어찬 자신들의 방의 침대와 의자에 앉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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