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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본회의 통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2022-11-24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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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내용]▲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본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①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②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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