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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스토킹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으로 집행유예 취소

2022-11-23 16:06:52

(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A씨(50대·남)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징역 5월의 실형을 살게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과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유선전화를 이용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 A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11월 19일 관할 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최근 스토킹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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