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3억1594만 원을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J의 2017년도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7174만 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K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1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3명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등 합계1,4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4명의 2019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합계 1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급 합계 3억2387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미지급상여금 등 합계 1,94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9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3명의 2018~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애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재직근로자 68명의 2018~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651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19명의 임금 등 합계 6,1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억1874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R의 2020년 12월 정기상여금 1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S, T, U, V, W의 급여에서 2018년 9월경부터 1년간 13회에 걸쳐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총 191만 원, 총 187만 원, 총 212만 원, 총 214만 원,총 201만 원 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억713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총 57명의 임금 합계 1억621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억4545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억653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총 56명의 근로자 기여금(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합계 2억9673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기소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6억6561만 원 상당을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부실화는 피고인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및 업무상횡령 피해금 중 현재까지 28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근로자들 중 1인이 스스로 생을 달리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불상의 경위로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승계 없이(신규채용 형식 입사에 한함) 0원에 넘기고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근로자들이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가합16429)을 제기해 소송 계속 중인 등 피회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많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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